위모아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은 사채업이 아닙니다.
제도권 1.2.3금융의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전문상담사입니다.
대부중개업은 시중1금융 은행과 2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단위조합,
캐피탈, 저축은행, 보험사 3금융 부동산대출 전문회사 P2P금융 등의 대출상담업을 대신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액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며 대출이 필요한 고객의 개인상황 (신용, 부채, 자산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금융사의 대출을 실행하는 업 그 외 경매취하대출이나 경낙잔금대출, 준금자금등의 대출업 과 같이
전반적인 대출업무를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일정교육과 지자체 등의 등록에 의해 대출을 실행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을 대부중개업이라고 합니다.